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헤택입니다. 이 혜택은 근로자들이 노력하여 기여한 업적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움직이고 일하여 근로장려금의 대상자가 되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장려하는 정책인데요. 일은 열심히 했으나 수입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들에게 모자란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줌으로서 더욱 성실하게 앞으로도 힘내서 일하라는 의미이며 보상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근로장려금은 아예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주된 목적은 근로자들의 성과와 능력을 인정하고, 장려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대우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고, 나라의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근로자들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노동 시장에서의 공정성과 사회적 평등을 증진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가계 수입 증대와 소비 확대에도 도움을 주며, 이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일에 대한 의욕과 애정을 가지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나 업적에 대한 평가를 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반기신청은 1년을 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매 반기마다 근로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올해의 근로에 대해 내년 5월의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1~6개월까지의 상반기와 7~12개월까지의 하반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상반기 분은 같은 해 9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여 12월에 수령하고, 하반기에 대한 장려금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정해진 기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해도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전년도에 대한 근로를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나눠서 받지 않고 5월에 한꺼번에 신청하여 8월 말 장려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소득과 재산 요건이 정부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정기 신청을 하셨다면 8월 말 경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의 자격을 살펴보면 소득에 있어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단독가구는 총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시 소득에 따라 최대 28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 시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한 재산에 따라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는데요. 가구원의 재산이 2.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재산이 1.7~2.4억 원 미만이라면 예산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재산이 1.7억 원 미만이라면 예상 지급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우편이나 문자로 근로장려금의 간편 인증번호가 있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단하게 전화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 신청하는 것이라면, 컴퓨터의 홈택스나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신청하면 됩니다.

한번 인증을 해 두면 다음부터는 알아서 대상이 된다면 안내문을 보내주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때는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서 본인 소득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로 신청할 시에는 로그인>신청/제출 메뉴>근로, 자녀장려금 클릭>근로장려금 신청 순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되든 안되는 일단 5월에는 신청해보는 것이 이득입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에 대한 안내문을 문자, 카카오톡, 우편 등 그 어떤 것으로도 받지 못했다면 보통 대상자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누락된 것이라면 5월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11월 30일 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되든 안 되든 신청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총 근로장려금액의 10%가 감액 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근로 소득자, 일용 근로 소득자, 원천징수 사업소득, 사업장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지급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꼭 따로 신청을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