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말정산, 절차, 궁금증과 답변!!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홈택스 간소화 절차를 거쳐 회사를 통해 이뤄지는 직장인들의 전년도 세금에 관한 조정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의료비 공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의료비 연말정산을 알아봅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절차, 궁금증과 답변!!

의료비 연말정산이란?

의료비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본인이나 자신의 부양가족을 위해 전년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지출한 의료비가 전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나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거나 내가 부양하는 사람이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이 소득이 높아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게 되는데요. 연봉에 3%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총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아무래도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 공제에는 안경 구입 지출도 포함이 되는데요. 1명 당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절차

의료비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발생한 의료비를 확인하고 세금 공제를 받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공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로 나간 지출을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의료비는 병원 진료비, 약국에서 구입한 약비, 치과 비용, 검사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에는 공단에서 인정하는 비급여 의료비, 자녀의 양육비 중 의료비로 인정되는 부분 등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들을 합산하여, 총 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 부담금만 합산해야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지불한 부분은 제외되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만 계산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에는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개인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통해 실제로 지불해야 할 세금이 감소하거나, 납부한 세금을 반환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시 의료비 공제 항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궁금증

연말정산이 세금과 관련이 있다 보니 모든 게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는데요. 여러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들을 알아봅니다.

  • 질문: 의료비를 결제할 때 현금과 카드로 결제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 답변: 카드나 현금으로 하는 것에 세액 공제는 동일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질문: 부양가족이 아닌데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출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의료비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가족은 의료비 공제를, 계산을 한 가족은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간병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 답변: 간병비의 경우 의료 기관이 간병인을 연결 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 비용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 지출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문: 맞벌이 부부인데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나을까요?
    • 답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으면 아내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분이 지출한 것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인적공제를 적용 받은 부양자녀를 위하여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이것은 지출한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마무리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세 신고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의료비 연말정산을 활용하여 의료비를 환급 받거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개인의 의료비 상황과 세법의 변동에 따라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경험이 쌓여야 쉽게 파악이 되고, 좀 더 세금을 아끼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해도 연말정산 잘 마치셔서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래봅니다.